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5.>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4. “아동영향평가”란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신설 2024.11.5.>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11.5.]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 친화도시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시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장은 아동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의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대표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ㆍ제도ㆍ서비스 개선 제안
3.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구제 활동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하여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4.11.5.]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상담ㆍ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4. 지역사회 내 덕망이 있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자문료,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5.]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11.5.]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아동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를 아동권리 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