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상담ㆍ조사, 지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간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김제시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인터넷,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