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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2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4-14공포 2021-04-14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교육, 돌봄,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센터의 운영개선과 예산지원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게 보호 ㆍ 교육 ㆍ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정하는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ㆍ복리후생비
3. 센터 사업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
5. 연합단체 행사지원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