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김제시에 소재하고 장애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김제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교육사업
4. 장애인 문화사업
5.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6. 그 밖에 단체 및 시설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단체 및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사업비
3.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시설은 사업 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실적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ㆍ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