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주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개정 2023.12.20.>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집행계획을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새활용센터(이하“새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ㆍ변경
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제18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3.12.26.>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과장 및 제10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