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구단체”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3.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의장은 매년 2월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선정 및 연구용역 방식 조정
2.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사
3.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심의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선정ㆍ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
① 연구용역을 실시할 연구단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선정 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과업수행능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관리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결과물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