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동장이 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 <개정 2024.5.10.>
3. 개인 소유 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내 소유자 또는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