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생산과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생산과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수축특산품”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식품 또는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2. 제1호에 따른 원료 및 군 외에 다른 지역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군에서 가공한 물품
3. 「홍성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특산물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물품
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농수축특산품(이하 “특산품”이라 한다)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특산품의 지속적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특산품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지정대상자”라 한다)은 그 육성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특산품의 효율적 지정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홍성군 농수축특산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 및 취소 또는 해지
2. 홍보 및 발전방안
3.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지정대상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특산품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으로 한다.
가. 대학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소비자ㆍ생산자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
다. 홍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당 직위에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해서는 군 소속 다른 위원회의 공통적 예에 따른다.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특산품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제2항의 물품을 해당 특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산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식품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및「상표법」제3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특허청에 각각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특산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수축특산품 지정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산품 지정대상 물품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관리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농수축특산품 추천물품 검토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의ㆍ신청기간은ㆍ해마다ㆍ2월ㆍ1일부터ㆍ2월ㆍ28.일까지로ㆍ하며,ㆍ이ㆍ기간ㆍ외에 군수가ㆍ필요하다고ㆍ인정할ㆍ경우ㆍ별도의 신청기간을ㆍ정할ㆍ수ㆍ있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신청된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그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특산품의 지정이 결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농수축특산품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농수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 지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정대상자는 제1항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수축특산품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특산품 지정 및 지정서 교부에 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수축특산품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영구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지정취소 또는 해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지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특산품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때
2.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출하실적(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지정대상자는 해당 사용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 없는 때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4. 지정받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때
5. 지정된 해당 물품이 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않은 때
6.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때
7.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산품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는 지정이 취소된 해당 특산품 지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정대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특산품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관리부서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부서의 공동추진을 허용한다.
1.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 이 경우 품질강화를 위하여 인증(HACCP, K-FISH 등을 말한다) 등의 비용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축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및 판로개척ㆍ확보
3. 전문기술 연구 및 보급
4. 군 및 군 소속 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산품을 다른 사람이 도용(盜用)하는 등의 관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정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부서별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갈음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을 중복할 수 없다.
① 지정대상자는 지정받은 특산품의 품질 및 유통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지정대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는 해당 특산품의 생산ㆍ가공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승계, 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며, 해당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군수는 특산품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마다 관리부서별로 그 품질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3항의 품질관리 공무원은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지정대상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필요한 품질검사에 관해서는 제6조제5항에 따른다.
3. 군수는 지정대상자에게 6개월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농수축특산품 출하실적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ㆍ여비지급, 공동상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홍성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