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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31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정부지원 시간이내)를 지원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

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