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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1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성 및 지원사업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2.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4.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홍성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제2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실적보고

① 군수는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감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