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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0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친환경적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이란 산자수려(山紫水麗)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천ㆍ계곡, 국가유산ㆍ유적지, 산악ㆍ등산로, 도로, 마을ㆍ주택 등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2. “복구 및 구호활동”이란 군의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호에서 “재난”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복구활동: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
나. 구호활동: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활동
3. “봉사활동”이란 군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안전ㆍ자연환경의 종합적ㆍ지속적 보호 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안전ㆍ자연환경 관련 분야의 군민,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보호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주민안전ㆍ자연환경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보호활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구 및 구호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3.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4.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안전유지 및 예찰(豫察) 활동
5. 교통안전 및 이에 대한 계도활동
6. 군 지역에서 개최 또는 진행되는 공공행사의 안전유지 등 봉사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호활동 지원을 받는 대상기관ㆍ단체 등(이하 “활동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동일한 활동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활동 지원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해당 활동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제7조의 활동방법을 위반하여 군민(관광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민원을 일으킨 때
5. 제9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제7조

활동방법

①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지원받은 보호활동의 수행 중에는 군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계되는 단속조치 등을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법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치 및 담당공무원 등의 처리체계ㆍ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미리 따로 정한다. 다만, 긴급한 보고 및 조치 등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읍ㆍ면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ㆍ결정 및 실적보고

①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호활동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 활동기관ㆍ단체 등의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활동의 타당성, 적합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호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활동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한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해당 보호활동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활동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보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보호활동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10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