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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0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금산군 직장체육의 솔선(率先)적 진흥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ㆍ종목 및 합숙소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을 전국체전 경기종목 중 사이클 팀(cycle team)으로 한다.
② 군수는 경기부의 활동을 위한 연습장 및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관리비, 공공요금, 비품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합숙소의 운영 외에도 단원의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경기부의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ㆍ운영부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등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1. 단장: 부군수
2. 부단장: 관광문화체육과장
3. 운영부장: 체육진흥팀장 주사
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4조

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학교ㆍ대학교ㆍ실업팀 중에서 3년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체육 분야 정교사 자격증
2. 경기종목 관련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③ 군수는 제2항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 3년 내에 전국체전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로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에게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선수의 자격은 해당 종목의 선수경력 2년 이상과 다음 각 호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1. 대한체육회(2021년 6월 9일까지는 통합체육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제5조

입단계약

① 단원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정하여 감독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입단계약(이하 “입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만, 입단계약의 체결대상자는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입단계약의 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은 1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입단계약을 유지하려는 단원에 대해서는 등급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단원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단원은 해당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입단계약서(재계약서를 포함한다)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임무 및 복무

①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해마다 경기부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선수단을 운영하며,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
4. 지도자는 운영부장을 보좌하고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정보제공, 선수의 체력단련ㆍ경기력 향상 및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합숙소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 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임한다.
1. 단장ㆍ부단장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2.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해당 훈련ㆍ경기에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수 없다.
4. 병가, 휴가, 외출 등은 단장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 그 밖에 단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선수단은 단원의 훈련ㆍ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 소재 해당 종목 체육동호인조직의 기량향상을 위한 시범ㆍ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7조

훈련 및 대회출전

① 단원은 기량 및 경기력의 꾸준한 향상을 위하여 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② 훈련기간은 연간 법정근로일수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에 필요한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1.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2. 비합숙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장소는 감독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국내에 한정한다)을 실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훈련기간은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회출전 등 사유가 있어 훈련을 더 할 경우에는 감독이 해당 일정을 다른 월과 조율할 수 있으며, 이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선수단은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보수 등 지급 및 의료지원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포상금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하며, 선수 등급별 보수, 포상금 및 훈련비 등 지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연봉에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③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전국체전 또는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로 한다.
④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대비하여 1년 단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지원받도록 한다.

제9조

단원징계 및 계약취소 등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단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양정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복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때
3.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한 때
4.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또는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그 입단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2. 건강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때
3.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에 따라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때
5. 제1항의 징계결과 해당 입단계약을 유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6.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7.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기부의 종목해체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ㆍ감원된 때
③ 군수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를 필할 때까지 입단계약을 정지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전역 이후의 효력 계속 여부는 그 단원의 의사(意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단원은 제3조제3항의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종목해체 및 교체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입단계약이 소 또는 해지된 단원의 충원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정수의 3분의 2를 미달할 경우에는 남은 단원마다의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해당 경기부의 종목을 해체하여 해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기부의 해당 종목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여 선수단을 창단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부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입단계약 체결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재계약의 사정(査定)
3. 단원의 제6조제2항제5호의 준수사항
4. 단원의 징계 및 입단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5. 경기부의 종목해체 및 교체
6. 그 밖에 군수, 단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원은 군수가 직장운동경기 관련 분야 전문가, 군 소재 기관ㆍ단체 종사자,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 주사가 된다. 이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일시ㆍ장소 및 경과ㆍ결과, 출석위원과 안건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③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소집ㆍ개최 및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의 위촉해제, 관계 전문가의 참석 및 의견청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군 소속 다른 위원회의 공통적 예(例)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