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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0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