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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30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대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 망하는 경우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4.>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시신의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 하거나 꺼리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에 준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
6. 봉안당 안치료
7.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10.4.>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③ 장례용품을 지원할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의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업무대행 비용 등이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3.10.4.>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