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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30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별표 1의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별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축제명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축제ㆍ관광ㆍ고고학 관련의 교수 및 전문가
2. 문화ㆍ예술 단체의 대표자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언론인 및 마케팅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축제사무국

①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수립
2. 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축제 발전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④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사무국에서 시행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제의 평가

① 축제의 평가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공주시 축제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③ 시장은 축제평가단에서 심의된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 운영, 연출, 집행 등 성 평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달 될 때 축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서 존중한다. 다만,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축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자문

제14조

<삭제 2023.9.1.>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