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공주시 강북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공주시 강북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강북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공주시 월송동현로 51에 둔다.
강북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동아리실
2. 공연장
3.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4. 방음연습실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강북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강북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강북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강북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강북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동장 <개정 2022.4.6.>
2. 위촉직 위원 :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신관동장, 월송동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장 등 주민대표 <개정 2022.4.6.>
다.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생활문화 동호회 대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