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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30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통안전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교통안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모니터로부터 수렴한 제보와 개선방안이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환경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의 발굴 및 제보
2. 교통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3. 교통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주민갈등상황 등의 제보
4. 교통안전 수범사례 발굴
5. 교통시책 관련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6. 교통안전 캠페인 등 참가
7. 교통행정에서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8. 그 밖에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제6조

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ㆍ성별ㆍ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모니터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여 모니터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허위의 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5. 모니터로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모니터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조사,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보상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활동실적 및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를 결산하여 자원봉사점수로 환산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포인트 부여와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견학,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모니터가 수행하는 제보, 제안, 조사 등의 활동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