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시행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및 출자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위원회 자문을 받은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ㆍ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장은 위원의 명단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ㆍ심의(이하 “자문ㆍ심의”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
7.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신한다)
8.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9.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시장은 공사의 일부분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자문ㆍ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며, 그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회의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그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자문ㆍ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⑦ 위원회 개최는 자문ㆍ심의 요청 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설계적격”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 입찰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전문 분야별로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 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공법ㆍ신기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12조제5항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의결서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ㆍ심의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ㆍ심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