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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9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주택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안인 상가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수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은 해당 비용의 100분의 95 이상으로 한다.

제8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천안사랑 소식지 또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