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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9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ㆍ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가. ㆍ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ㆍ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천안시의회 다.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ㆍ지방공기업법ㆍ에 따른 공기업 및 ㆍ천안시 출자ㆍ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의료기관 ㆍ의료법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등 가. ㆍ노인복지법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ㆍ장애인복지법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ㆍ아동복지법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ㆍ영유아보육법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