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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29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제외대상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
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단,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4.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인제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제3조

지급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은 연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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