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5.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6.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7.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8.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춘천시장은 춘천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는 춘천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ㆍ연령대별 가구주 특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2. 임대주택 주거지원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춘천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