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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이란 춘천시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하여 춘천시민이 1계좌 천원 단위의 기부계좌를 갖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범시민운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협약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제5조

모금방법 및 지원ㆍ배분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통한 기부금의 모집 및 지원ㆍ배분에 관하여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다.

제6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등

①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사업평가 및 활성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