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이란 춘천시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하여 춘천시민이 1계좌 천원 단위의 기부계좌를 갖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범시민운동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통한 기부금의 모집 및 지원ㆍ배분에 관하여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사업평가 및 활성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