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업무 관련 경험자
2.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가 추천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단,전자우편 등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