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공동체와의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