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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8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모바일서비스”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소셜미디어”란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유튜브, 인터넷방송, 미디어보드 등을 말한다.
6. “SN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구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7.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정보를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맞춤영상정보(VOD)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미디어보드”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생활정보, 공지사항, 뉴스 등의 콘텐츠를 반복하여 영상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ㆍ 관리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홈페이지 구축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터넷 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 본청 내 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화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운영

①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ㆍ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생활ㆍ산업ㆍ문화ㆍ교육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6.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7. 그 밖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 또는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10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과의 대화방에 제시된 이용자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가 지역현안 및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참여행사 개최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정책제안 또는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 참여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업무계획 등 홍보
2.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홍보 또는 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지원
4. 이용자 정보화 경진대회
5.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의 실시
6. 그 밖에 구청장이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의 제공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SNS 계정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

SNS 게시물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SNS 게시물이 제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이용자 또는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미디어보드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홍보 및 주민의 구정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보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보드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보건ㆍ환경 등 생활지역정보
3. 재난ㆍ폭우ㆍ폭설 등 위기ㆍ재난상황의 전파
4. 이용자 의견, 구정 상담 등 이용자가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보드에 게시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미디어보드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미디어보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제20조

공모전 및 이벤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구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활동비 등 지원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 활동비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없이 가명정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 범위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부서 소속 공무원 중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제23조

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자료와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번호 관리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