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야간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야간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지키고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시간 등을 지켜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