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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7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야간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야간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근무 약사의 의무

야간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지키고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시간 등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야간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