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4. 응급의료 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구청장은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