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능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사업계획 단계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것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는 없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하고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모든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통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의 근무는 24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 기관 및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열람,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촬영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구청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범죄예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찰공무원
3. 공공기관의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범죄예방, 법률 등) 전문가
4.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관련 공무원
5.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ㆍ주민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 시 심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기능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