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될 때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때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ㆍ지정한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⑦ 구청장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도봉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