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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7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평생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ㆍ체육활동ㆍ보호(돌봄)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재활서비스 사업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및 돌봄 등 지원 사업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 사업
9.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10.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장애인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수립
4.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재계약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위탁, 계약의 해지, 이의신청, 종합성과평가,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시설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