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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6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지역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재원조달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특화거리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요건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9조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10조

특화거리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

제13조

특화거리 사업평가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 거리 지정ㆍ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 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7조

위원의 회피ㆍ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