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로잔치ㆍ척사대회 등 단순한 주민위문 행사
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ㆍ승인하는 행사
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바자, 전시행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획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발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사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 및 수탁자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후평가는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주기로 개최 되는 행사는 그 행사가 개최된 해마다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는 축제는 사후평가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1.>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