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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0726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2. “구민감사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 사업 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

공사감독 공무원

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시행 통보와 구민감사관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감사관 중 한 명 이상을 선정하여 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개선ㆍ시정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민감사관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사항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부실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2.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 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견한 사람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의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처리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의 부실측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하여 부실측정을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
3. 구의회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인 경우

제11조

입찰참가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 및 영 제8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구청장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실공사 판정 등

① 구청장은 시공사 또는 공사감독 공무원, 건설기술자가 부실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부실공사 여부 판정
2. 부실공사 벌점 판정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