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구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구의 관광객 유치 촉진
3. 구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4. 구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5. 구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봉 역사문화 관광 사업 등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ㆍ상품권 등의 지급기준,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 9.>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