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회관 등 제3조 각 호에 따른 전수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제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 제주시 사라봉길 75
2. 갓전수교육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3.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
4. 성읍무형유산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5.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홍보ㆍ공연ㆍ재현시설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용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수교육관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등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과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시가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교육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도지사는 전수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ㆍ홍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교육관 시설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