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하 “제주경찰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추천권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2.]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2항, 영 제14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①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회ㆍ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도지사 및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전문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4. 4. 15.]
도지사는 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0.>]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9조에서 이동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