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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6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4-14공포 2021-04-14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말한다.
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조성ㆍ운영,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4.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시설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5조에 따른 세부 실천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4. 산림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사후관리, 홍보, 교육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