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6.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ㆍ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교육ㆍ상담 및 지도 관리
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처우개선비 등 지원 기준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계획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센터 운영 및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