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5.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