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 중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실태조사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4.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5.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사업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제4조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수행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청,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