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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5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및 「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를 제주자치도로 한 사람

제4조

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시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사업 운영 계획 및 평가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적용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나누어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계약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거나 조달계약에 따라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부문에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

프리랜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2.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3.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
5. 그 밖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기관ㆍ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