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
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사업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