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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5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중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나.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고용 형태 및 인원 기준을 충족할 것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백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백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백년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백년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백년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제6조

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백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도지사는 백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지원

도지사는 백년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백년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