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부단장은 의정부시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
②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 이내를 둔다.
③ 단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① 감독은 체육지도자로 공개 전형을 거쳐 부시장이 위촉하며, 지원 자격은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한 자로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
② 코치는 체육지도자로 감독의 추천으로 부시장이 위촉하며, 지원 자격은 감독과 같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
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단원의 지원 자격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체육문화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범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국내외 각종 행사, 대회 등에 참여하여 시의 홍보 사절로서 시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범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단원은 시범단의 훈련과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1. 감독 및 코치의 정액급여 <신설 2022. 1. 7.>
2. 훈련 및 행사, 대회 등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종전 1호에서 이동 <2022. 1. 7.>]
3. 급식비 및 피복비 [종전 2호에서 이동 <2022. 1. 7.>]
4. 단원의 활동수당 <신설 2022. 1. 7.>
5. 그 밖에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종전 4호에서 이동 <2022. 1. 7.>]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② 부상과 사례금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