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동 체육진흥회와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동 체육진흥회와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동 체육진흥회”란 동별로 체육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의정부시 동별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동별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 체육진흥회를 둔다.
동 체육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7.>
1. 의정부시가 주최하는 체육 행사(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단오제 등)의 규모에 따라 시와 공동주관 또는 단독으로 주관할 수 있다.
2. 지역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3. 지역 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조직 육성
4.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 위원회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
6. 그 밖에 관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동 체육진흥회는 회장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해당 동에 애향심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2.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ㆍ활동할 수 있는 사람
3. 생활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4. 방과 후 유소년ㆍ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동 체육진흥회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동 체육진흥회 회장은 동 체육진흥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ㆍ 질병ㆍ 품위손상 및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회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체육진흥회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동 체육진흥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동 체육진흥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의정부시의 동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ㆍ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범 시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3. 동별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4.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5. 동 체육진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2명을 포함한 동 체육진흥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7.>
②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2명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6. 4. 7.>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 또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6. 4. 7.>
⑥ 감사는 2명으로 하며, 매년 1회 각동 및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단, 소속동 감사에서는 제외된다. <신설 2026. 4. 7.>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연 2회
2. 동 체육진흥회: 월 1회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각 회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회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동 체육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이 타당한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