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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24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4-07공포 2021-04-07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의 아동이 생일을 축하받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바우처를 통한 지역상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일축하 바우처”(Voucher)란 저소득층 아동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일축하 케이크 등의 교환권을 말한다.
3. “동네 빵집”이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영업하는 빵집을 말한다.

제3조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을 격려하고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만 5천원 상당의 생일축하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우처는 매년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일년에 한번만 지급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바우처 지원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5조

사용점 지정 및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네 빵집을 바우처 사용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바우처 사용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동구 관보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사용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바우처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바우처 사용점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사용점(이하 “바우처 사용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바우처의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
2. 바우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바우처를 지역화폐나 그 밖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행위

제7조

지정 취소

구청장은 바우처 사용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바우처 사용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바우처의 사용

① 바우처는 바우처 사용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소지자는 바우처 사용점에 바우처를 제시하고, 그 바우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생일케이크 등을 교환할 수 있다.
③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발급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9조

요금의 정산

① 바우처 사용점이 요금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지한 바우처와 통장사본 등을 첨부한 요금정산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정산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환수

구청장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바우처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
2. 바우처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1조

관리대장 작성·비치

구청장은 바우처 지원대상자별 지급현황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