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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자치법규 22072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27공포번호 02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등 심의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원칙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ㆍ결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ㆍ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

운영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무원 교육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 및 교육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분석 및 평가

①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과목표와 정책ㆍ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 자료에 대한 평가
2. 제6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 내실화 및 만족도
3.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및 교육
4.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ㆍ부문별ㆍ기관별 균형적 편성 비중
5. 사업분류별 비중
6.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제9조

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
2. 제8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