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직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 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9.27.>]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27.>]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9.27.>]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