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72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1-03공포번호 03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직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6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 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표창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9.27.>]

제11조

지도·감독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27.>]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9.27.>]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