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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03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2.>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삭제 <2024.6.12.>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2.>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ㆍ홍보
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5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6조

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7조

연수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6.12.>

제8조

프로그램 개발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나 학교 규정 등에 유해약물 사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사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10조

금연구역 안내표지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12.]

제11조

홍보 및 캠페인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사용 등의 예방과 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12.]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ㆍ치료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12.]

제14조

포상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원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